택시 기사의 가족,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 공개
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가량 택시를 탄 승객이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했다는 주장이 나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 기사의 자녀로 보이는 글쓴이의 사연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몸이 불편함에도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6분경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승객을 태워 전남 목포까지 데려다줬다. 두 지역 사이의 편도 거리는 280km, 왕복 거리는 560km다.
택시비는 35만원가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은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떠났고, 이를 믿은 A씨는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렸다. 결국 해당 승객은 돌아오지 않았다.
글쓴이는 “가슴이 더 아픈 이유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다시 올 줄 알고 승객을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며 “아버지가 운전하신 거리만 왕복 560㎞.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적었다. 이어 “블랙박스를 보니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A씨가 다시 충남 아산의 집에 돌아온 시간은 이날 밤 11시 30분이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승객 때문에 11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결국 글쓴이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의 모습을 얼굴을 가린 채 공개했다. 사진 속에 승객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택시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승객이 50~60대 중년 남성으로 보였고, 택시기사에게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꼭 잡아야 한다”, “500㎞ 이상 운전하기 얼마나 힘든데 저런 나쁜” 등의 댓글을 달았다. 현행법상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이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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