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향해 폭언하며 신발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온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3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모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데 이어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번 때리고는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고 씨는 당시 "내가 아까 왔는데 인사 안 했잖아.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 또한 고 씨에게 뺨을 맞고 신발로 폭행당했다. 이 직원들은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6일에도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는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또 다른 직원을 협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피해 직원의 고소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 36차례, 문자메시지 47차례를 보냈다. 또 직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걸핏하면 사직을 종용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에 올랐고, 지난해 제3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피해를 본 직원들은 A씨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5년간 폭언·폭행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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