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부터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교통상해사고 제외)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등 4종이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에 3~100%의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상해사고 진단위로비는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화상수술비는 화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강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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