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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구속 후기 쓴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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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 써 구속
징역 8월·집유 2년→징역 1년·집유 2년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한 20대가 공권력을 조롱하는 내용의 구속 후기를 올렸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교도소 인기남" 구속 후기 쓴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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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56분께 강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자신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기남'이 됐다고 자랑했다. 그는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 "살인 예고 글로 유치장에 들어 온 다른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고 같이 구치소로 이송됐다","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등 구속 후기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공권력 조롱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 당시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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