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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생수다발 훔쳐간 여성 "왜 장시간 방치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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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택배 무단으로 가져간 여성…신고하니 적반하장
오전 3시 40분에 문자…지적하니 "훔쳐가게 둔 당신 잘못"

남의 집 밖에 있던 생수 다발을 무단으로 가져간 여성이 "물건을 무방비 상태로 장시간 밖에 방치한 게 잘못"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웃집 생수다발 훔쳐간 여성 "왜 장시간 방치했냐" 궤변 복도에 놓은 생수다발을 절도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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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도녀와 나눈 대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문 앞에 둔 생수 다발이 없어져서 건물 측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의뢰하니 옆집 여자가 새벽에 자신의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혹시 새벽에 생수를 가져가셨는데 착각하고 가져간 게 아니냐'고 좋게 얘기했다"며 "하지만 그분은 계속 자기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발뺌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 수사 결과 여성의 절도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A씨는 "(여성은) 경찰의 출석명령 3회도 불응했다"며 "어제 새벽부터 경찰 두 분이 작은 낚시 의자에 기대면서 대기하다가 집 앞에서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 갔다"고 말했다. 이후 여성은 경찰서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A씨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며 A씨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여성에게 번호를 전달했다.


이웃집 생수다발 훔쳐간 여성 "왜 장시간 방치했냐" 궤변 생수를 절도해간 여성에게 새벽에 받은 연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여성에게 온 문자를 받은 A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여성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3시 40분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여성은 "생수 금액과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 번거롭게 해 죄송하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지나려 했는데, 새벽에 문자 한 통 보내서 이러는 게 맞는거냐"라며 "좋은 마음가짐이 사라지려 한다. 당신의 절도로 인해 저, 그리고 여러 경찰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 당신의 절도가 아니었으면 다른 큰 사건이든 강력 사건에 주력했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며 문자를 '띡' 보냈다는 표현을 사용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에둘러 전했다.


하지만 A씨의 지적을 받은 여성은 반성의 태도 없이 "저라면 밖에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둔 내 잘못이라 생각했을 거다"라며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자 띡'이라 하셨는데 무릎이라고 꿇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A씨는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와 있어 확인해보니 어이가 없더라. 좋게 지나가려 했는데 처음으로 온 문자를 보고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아쉬움과 함께 속상한 마음에 답변을 했다"며 "생수를 문 앞에 둔 것은 저 날 물품을 시켜놓고 퇴근 후 다른 지역에 들릴 일이 있어 문 앞에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냥 법대로 처리해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라", "뭐 저런 사고방식이 다 있냐",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경찰에게 얘기하라", "기본 인성부터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세상 모든 물건을 장시간 밖에 내놓으면 자기 것이라고 할 인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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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서 본 죄와 구별된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을 훔친 경우 등 절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죄질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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