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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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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춰…'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소득 340만8000원↓ 부부가구도 수령 가능

올해부터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와 340만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노인 1인 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원 높아졌다.


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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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5.4% 높아졌다. 단독가구 기준 11만원, 부부가구 기준 17만6000원이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10.6% 상승한 영향으로, 노인의 근로소득은 11.2%, 공적연금은 9.6%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가격이 13.9% 떨어져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자동차로 봤으나, 최근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며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으로 2014년 435만명에 비해 37.9%가량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6조9천억원에서 24조4천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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