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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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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전씨의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대마 등 마약류 매수·투약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해 항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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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과 LSD, 케타민, 대마 등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라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언급하며 실제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3월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6월에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전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지난 10월 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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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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