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률 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언급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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