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
대법원장 공백 사태 발생 75일 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 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75일 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957년생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이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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