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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다가 "으악! 불쾌해"…'일시정지 챌린지'에 숨어든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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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숨겨진 사진 확인할 수 없어
주요부위 노출 영상 조회수 150만건
"예방 어려워, 정부 차원 대처 필요"

유튜브,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유행하는 '일시정지 챌린지'를 동영상에 음란물을 교묘히 숨겨 마구잡이 유포하는 성범죄가 극성이다. 재생 중인 영상을 일시정지해 숨어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챌린지에 음란 사진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단순한 최신 유행으로 생각하며 일시정지 챌린지를 즐기려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SNS 보다가 "으악! 불쾌해"…'일시정지 챌린지'에 숨어든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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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 유명 SNS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자 약 92만8000개의 숏폼 영상(짧은 동영상)이 검색됐다. 영상들은 '일시정지 챌린지'라 불리는 SNS 놀이의 일환이다. 영상 중간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삽입된 특정 사진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확인을 위해 타이밍에 맞춰 영상을 일시정지하면 된다. 초기에는 주로 바디프로필 사진 등을 숨겨놓은 정도였지만, 챌린지가 확산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을 넣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 국내 남학생이 본인의 성기를 노출한 챌린지 영상의 경우 147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가벼운 SNS 놀이라 생각해 해당 챌린지를 접한 이용자들은 무방비로 음란물에 노출된다. 챌린지 특성상 실제 확인 전까지는 어떤 사진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서다. 영상을 보기 위한 성인인증 등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최모씨(25·여)는 "챌린지에 참여 중 갑작스레 음란물이 나타나 굉장히 불쾌했다. 이후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목표 사진이 음란물인지를 실제 확인하기 전까진 일반 영상과 구분되지 않아 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SNS 보다가 "으악! 불쾌해"…'일시정지 챌린지'에 숨어든 음란물 '일시정지 챌린지'를 빙자해 숨겨진 음란물. 재생 중인 영상을 일시정지해 숨어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챌린지에 음란 사진 등을 끼워 넣은 것이다.[이미지출처=SNS 캡처]

현행법상 아무리 짧아도 음란물을 삽입한 동영상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하면 안 된다. 음란 사진이 불법 촬영물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제삼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SNS에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진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면 성폭력 범죄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서브리미널'(잠재의식) 효과도 우려된다. 서브리미널 효과란 무의식적인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영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뇌에 가까운 효과 탓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서브리미널 효과를 노린 광고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무리 짧은 순간이더라도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점화 효과로 인해 또 다른 음란물을 찾아보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음란물에 민감한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는 더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다. 외국에서 운영되기에 국내 기관의 협조 요청이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한국 정부나 경찰이 해외 SNS 업체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인터폴을 통하더라도 상대 국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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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러한 SNS상 음란물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사전 예방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SNS 등의 음란물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 특정 SNS에 신고가 다발적으로 들어온다면 해당 SNS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후 조치가 마무리된 후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기술 등을 활용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모니터링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SNS 기업과 정부 등의 협의를 통해 규제 방안 등 대처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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