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3월 계절관리제(4차)를 시행한 결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로 정책 시행 이전보다 20%(7㎍/㎥)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충남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핵심과제와 생활공간 개선에 주력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 기업의 감축을 강화하고, 감축 성과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으로 추가적 저감 성과를 유도한다.
또 드론·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로 서북부 산단 지역과 우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핵심 배출원 상시 감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도와 시·군 합동 지도점검반·민간감시단 98명을 활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29기 중 최대 7기까지 가동을 정지하고, 이외에 발전소 가동률 상한을 80% 수준으로 제약한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기존 수도권·대구·부산에 대전·울산·광주·세종을 추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확대한 만큼, 충남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충남도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 181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생활 부문에선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운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민감·취약계층 부문에선 어린이집,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2289곳은 자체 점검하고, 627곳은 겨울철 안전 점검과 병행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상황 및 공기청정기 적정 관리 여부 등 추가적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 측정망, 마을 대기 측정망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는 중이며,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자(SMS)로 안내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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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준수 충남도 대기환경과장은 “올겨울은 대기 정체가 늘고,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와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이 생활 속 실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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