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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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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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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노란봉투법에 담긴 3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큰 쟁점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은 노조나 노조원에게 물을 수 없도록 한 반면,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돼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는 물론 노조원 개인에게도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사후에 내부적으로 구상을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질 순 있지만 일단 노조원 개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즉 파업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됐을 때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명확한 해석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해당 조항이 애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단계부터 사용자 측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지금도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기여도에 따른 책임제한(손해배상액 제한)과 관련해 사용자 측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법 배경과 개정안 제안 이유에 비춰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부터 사용자가 각 노조원별로 귀책사유를 입증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채무… 각자에 전액 손배청구 가능해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나 노조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가 적용된다. 민법 제760조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연대하여’로 표현돼 있지만,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일반 연대채무보다 채권담보 효과가 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와 달리 변제 이외에 특정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면제 등 사유가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면 10명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10명 중 누구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10명의 공동가해자 각자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유족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총 배상액을 1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해자 중 한명이 1억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9명의 가해자의 채무도 9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유족이 가해자 중 한명의 채무를 면제해주더라도 나머지 가해자들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는 애초부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책임비율)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위 사례에서 실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과실 비율에 따를 때 5000만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가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했을 때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큰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불법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로 사례를 바꾸면 노조의 불법적인 직장점거로 사용자가 10억원의 손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전체 손해액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 사례에서 각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따지지 않는 것과 달리 예외적으로 노조와 노조간부, 단순 파업 참가자의 책임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제한을 인정해왔다. 노란봉투법과의 차이점은 이 같은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재판 과정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일일이 입증할 책임은 없다는 점이다.


논란의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은?(下)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용자가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기여도 입증해야… 재계 “사실상 불가능”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노동조합법 제3조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제3조 1항에 넣고,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2항과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3항을 신설했다.


노란봉투법 제3조 2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근로3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라고 기재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측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무기로 활용되는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큰 장애요소라고 주장한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소수의 노조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재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이마저 무력화돼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 등 조합원별 책임 범위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돼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 발생 시 여러명의 채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민법의 원칙과 대법원의 입장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감안돼야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이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란봉투법 제3조 3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노란봉투법 부칙 제1조는 개정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부칙 제2조(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는 ‘제3조 2항 및 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한 정의 규정(제2조)과 달리 손해배상을 제한한 조항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의 사안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논란의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은?(下)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대법원 지난 6월 현대차 파업 사건서 예외적인 책임제한 인정

한편 지난 6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참여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들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라며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결 선고 직후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당시 한국노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 마 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노란봉투법처럼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기존 선례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은 이미 2006년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단결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가담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지, 언제나 조합원들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나아가 노란봉투법처럼 애초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조합원별로 귀책의 정도를 따져 청구하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선고 직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해당 판결은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 2항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해당 대법원 판결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와 단순 참가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로 볼 수 있다.


논란의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은?(下)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국가경제 파급 효과 큰 사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야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노동계와 재계가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과 노동계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위원회 대안)에는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반영됐을 뿐이라며 신속하게 공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과 재계는 ‘파업의 만연화’로 이어져 산업현장에 큰 혼란과 분쟁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분명한 건, 노란봉투법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법안임에도 과연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사실이다.


노동 사건 전문 임동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파트너 변호사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동안 사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던 권리분쟁마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법이 시행될 경우 파업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임 변호사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부는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책임을 개별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기존에 확립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상당한 급진적인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국회 내에서 치밀한 법 논리적 협의를 거쳐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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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추격·러 위협 여전한데… 美 해석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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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이 공개됐다. 미국은 중·러와의 세계 패권 경쟁 대신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새 원칙으로 내세웠다. 33쪽에 달하는 이번 NSS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미국의 안보전략 지침서다. NSS는 미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는 최상위 안

  • 25.12.1510:17
    "눈에 띄게 달라졌다" 36억 투입해 '자동화·자원화' 확 달라진 도축장⑤
    "눈에 띄게 달라졌다" 36억 투입해 '자동화·자원화' 확 달라진 도축장⑤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이 도축·가공 현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남권의 핵심 거점인 부경양돈협동조합 통합부경축산물공판장과 대전·충남권의 대전충남양돈농협 산하 포크빌축산물공판장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과 위생, 환경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국내 축산물 경쟁력 강화의 실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판장의 역할이 단순

  • 25.12.1209:58
    '똥값의 역전'…70억 투입하자 악취 나던 분뇨가 돈이 됐다 ④
    '똥값의 역전'…70억 투입하자 악취 나던 분뇨가 돈이 됐다 ④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이 제주 축산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 한라산바이오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와 비료로 전환하며 지역 축산업의 환경 기반을 바꾼 시설로 꼽힌다. 제주에서는 약 55만~60만마리의 돼지가 사육되며 하루 2500t 가까운 분뇨가 발생하는데, 한라산바이오는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분뇨가

  • 25.12.1108:51
    멀쩡한 사과 보더니 "이건 썩은 거예요" 장담…진짜 잘라보니 '휘둥그레' 비결은?③
    멀쩡한 사과 보더니 "이건 썩은 거예요" 장담…진짜 잘라보니 '휘둥그레' 비결은?③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설립된 '충주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는 단양과 제천, 음성, 괴산 등 충북 북부권에 위치한 농가 650곳에서 생산한 사과를 세척·선별·포장·출하하는 과실 전문 APC입니다. 생산단계부터 관리하고 사과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와 선별기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 농가엔 더 큰 수익을, 소비자들에겐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25.12.1010:18
    고품질 韓 조사료 키워 사료비·수입의존도↓ ②
    고품질 韓 조사료 키워 사료비·수입의존도↓ ②

    59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 가운데 하나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다. 조사료는 볏짚이나 목초 등 거친 섬유질 위주의 사료로, 이 사업을 통해 국산 조사료의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갖춘 지역 단위 가공·유통센터가 확충되면서 국산 조사료 품질과 시장 신뢰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주김제

  • 25.12.0909:11
    "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①
    "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①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은 22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59개 국가와 FTA를 활용한 무역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 이후 약 21년 5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글로벌 1위인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할 방침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한국의 수출 시장이 넓어진 만큼 수출액도 2004년 2538억달러에서 2024년 6836

  • 25.12.0607:30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 25.12.0309:48
    조응천 "국힘 이해 안 가, 민주당 분화 중"
    조응천 "국힘 이해 안 가, 민주당 분화 중"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조응천 전 국회의원(12월 1일) 소종섭 : 오늘은 조응천 전 국회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솔직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조응천 : 지금 기득권 양당들이 매일매일 벌이는 저 기행들을 보면 무척 힘들어요. 지켜보는 것

  • 25.11.2709:34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1월 24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호소력에 한계가 분명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연말 연초에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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