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생활 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가구 약 8만명을 중점 점검한다.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와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복지부는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노숙인·취약 아동에 대한 집중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도 지원한다. 경로당에 월 4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확대한다. 경로당 6만 8000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 지원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9000 개소에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을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 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 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교육 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또한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 취약 계층에게 긴급돌봄과 일상 돌봄을 연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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