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 주장하기도
상해 고의 인정해 '강간상해' 혐의 적용
검찰이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 하려고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틀 전인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23)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의왕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성 B씨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수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0분 넘게 범행 대상 물색한 것으로 파악돼
범행 당시,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10층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러 명의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지난 9월 20일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B씨는 "(A씨가)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해서 놀랐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난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겐 또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공무집행방해)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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