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발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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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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