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600% 증가
7월 기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82% 상승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대비 6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월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2022년, 2023년 7월 기준 서울 277건 → 2016건, 부산 42건 → 281건, 대구 16건 → 147건, 인천 277건 → 1234건, 광주 12건 → 80건, 대전 30건 → 188건, 울산 5건 → 49건, 세종 1건 → 39건, 경기도 239건 → 1570건이다.
2022년 1월~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1월~9월의 수치가 797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3년에 각각 327%, 372% 폭증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 등 여전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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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한 편이며 절차도 간단해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이내이며,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일 경우 주소나 서류 보정으로 인해 몇 주 더 지연될 수 있다. 손해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후 내부의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공유해야 그 이후의 손해금에 대해서 기산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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