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500만원 등 선고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20대 남성 일행에 합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로 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야식 가게 앞 야외테이블에서 B(남·20)씨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다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그만 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는 "에라 모르겠다"며 34살 어린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됐을 뿐, 의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촬영했던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영상에서 B씨 일행이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B씨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야식 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했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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