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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생숙 10만호…전문가 "숙박업 의무화 소급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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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개최

전국 생활숙박시설(생숙) 10만호 주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이 한달여 뒤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은 모든 생숙에 10월 말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21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그 이전에 준공되거나 허가된 생숙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생숙 10만호…전문가 "숙박업 의무화 소급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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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면서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날 세미나의 화두는 2021년 5월 개정된 생숙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이어 생숙까지 번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생숙은 이전까지 건축법령에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정부가 개정안을 이미 분양했거나 준공된 생숙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생숙은 현재 약 8만여 호가 준공됐고, 2만여 호가 공사 중이다. 만약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10월 말부터 매년 건물공시가격의 연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이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 전체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크거나 인근 주민 반대가 있고 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건축령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은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 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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