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대량의 짝퉁 국산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인 밀수총책이 구속됐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중국인 A씨를 관세법·상표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유통책 등 공범 3명(불구속 송치)과 함께 중국에서 에쎄 라이트 등 짝퉁 국산 담배 10만여갑과 상표법 위반 위조 상품 1만8000여점, 마취크림 3500여개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한 물품의 시가총액은 337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중 밀수 담배는 시가 총 6억원 상당으로, A씨는 밀수 담배를 국내에 유통해 제세 및 각종 부담금 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것이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인천세관은 보세창고 CCTV와 통화내역 분석,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와 공범의 범행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범 B씨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사업체(무역업)를 이용해 밀수품을 직접 출고·배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세관에 범행이 적발된 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중국 현지 인물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수사에 혼란을 주고,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수사과정에서 얻은 중국 현지 생산정보를 주중 관세관을 통해 중국 해관 측에 제공함으로써 밀수총책, 유통책에 이어 현지 생산책 검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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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인천세관장은 “짝퉁 담배 등의 밀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각종 세금을 포탈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천세관은 단속을 강화해 짝퉁 담배 등의 밀수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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