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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담차 경찰서 온 남성…알고 보니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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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서울 금천구 파출소 방문한 절도범
피의자 인상착의 기억한 경찰

한 남성이 고소 절차를 상담받기 위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절도 사건의 피의자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제 발로 찾아온 범인, 모를 줄 알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남성 A씨가 고소 절차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의 한 파출소에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종이에 적어가며 경찰관들에게 열띤 설명을 했다.


고소 상담차 경찰서 온 남성…알고 보니 절도범 지난달 중순 고소 절차 상담을 받기 위해 파출소에 들어온 A씨.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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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경찰관들은 전날 발생한 절도 피의자의 모습과 A씨의 모습이 흡사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후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및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다. 사건 현장에 직접 출동했던 경찰관 또한 A씨의 모습을 확인한 후, A씨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동일인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A씨는 결국 자백했다.


고소 상담차 경찰서 온 남성…알고 보니 절도범 A씨가 옆자리에 있던 지갑을 훔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앞서 A씨는 전날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갑을 재빠르게 가져와 본인 가방에 넣고 모자를 쓰면서 호프집을 나갔다. 경찰은 결국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을 한 남성 B씨가 휴대전화와 지갑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들렀다가 입건됐다. 당시 B씨는 경찰서에 주차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비틀거리며 경찰서에 들어섰다.



이에 B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에 연락해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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