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김영민 회장 민사소송 소장에서 주장
범죄 가담 제보자도 감형?…리니언시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 대표가 자신의 주가조작 제보자들이 20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라 대표가 지난 6월 김익래·김영민, 키움증권·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A씨와 B씨가 라 대표를 협박해 20억원을 뜯어낸 후 금융위원회와 JTBC에 주가조작 사실을 제보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제보자들이 주가조작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협박해 라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제보자들 역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라고 말했다.
라 대표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G사태는 시세조종 규모가 2조원에 이르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1년 이상 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SG사태 이후 국회에서 5년간 계류됐던 일명 '일벌백계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원행정처의 위헌 의견에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리니언시·플리바게닝(주가조작 자수·제보 때 감형하는 제도)도 가능해진다.
SG사태 제보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11일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를 금융위에 알렸다. 제보자들은 라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편취한 후 포상금도 노리고 주가조작 사실을 제보한 셈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를 확정한 후 4개월 이내에 제보자에게 포상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일벌백계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업계는 리니언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되면 제보자들은 주가조작에 가담했더라도 감형받을 수 있다"며 "내부고발을 했더라도 부당이득까지 온전히 보전해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라 대표는 김익래, 김영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키움증권과 서울도시가스 내부자가 두 회장에게 제보 사실을 전달해 주식을 매도했고, 이 때문에 자신과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피소당한 측은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라 대표와 그의 일당은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