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주가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41)와 함께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차명으로 행사해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을 재판에 넘겼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강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으며, 강씨의 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39)도 이날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선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남매와 원 전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CB의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최대 58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강씨는 약 322억원을, 원 전 회장의 경우 441억원을 범행에 가담했다. 원 전 회장은 강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께까지 자녀 명의로 출자한 투자조합으로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2021년 9월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차명 조합으로 주식을 빼돌려 매각한 후 싼 값에 취득한 전환사채로 몰래 이를 메꿔놓는 이들의 범행 수법을 '신종 부정거래행위'로 정의했다. 대규모로 CB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 가능한 시점에 오버행(overhang)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몰래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오버행이란 주식시장에 언제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CB 콜옵션을 상장사 사주의 개인 재산으로 여기는 행태를 엄단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부의 불법 승계 수단으로 CB 콜옵션을 이용한 범행을 의제증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씨가 버킷스튜디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며 "원 전 회장이 보유한 약 24억원의 예금 채권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20일 강씨에 대한 구속기소부터 시작해 해당 사건과 관련 이날까지 총 7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