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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결' 비급여 정보 조사 12일부터 시작…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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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예년(12월)보다 빠른 오는 9월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급여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보고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합헌 판결' 비급여 정보 조사 12일부터 시작…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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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565개 항목 진료비 9월 공개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위한 조사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9월20일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에서 565개 항목(상세 863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말인 12월14일 공개한 데 비해 올해는 9월로 일정을 앞당겼다.


심평원의 비급여 정보 공개는 매우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군구별 병원을 검색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특정 항목의 비급여 가격정보가 나온다. 해당 지역의 동일규모 의료기관 대비 가격정보까지 나오는 만큼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교육상담료·검사료부터 자기공명영상(MRI), 시력교정술료, 모발이식술료, 물리치료, 주사료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비교 선택도 가능하다.


박혜정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이번 비급여 조사와 관련해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 항목 확대해야" vs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

헌재는 지난 2월23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5(합헌)대 4(반대) 의견으로 결정되면서 아슬아슬한 합헌 결정이라는 평가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재판관 소수 의견을 강조하며 비급여 보고 제도가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면서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며,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시민사회에서는 비급여 보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 및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진료 항목으로서 환자들에게 과잉진료·과다의료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와 기간·횟수 확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의무적 공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또한 "진료비 표준화 부재, 불확실한 안전성 및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등 비급여 진료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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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비급여 적정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현재 공개 대상을 비롯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급여는 약제 100개와 치료적 비급여 436개를 비롯해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까지 총 1212개 항목을 아우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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