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전국 최초 시행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간 신변경호원’을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스토킹 등 범죄가 늘어나고 도내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 신고 건수가 684건에서 2022년 1424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 폭력(데이트 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 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이다.
피해자는 3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원하는 시간대에 민간 신변경호원 2명에게 보호받으며, 중대 위험이 이어지는 경우엔 경호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 신변경호원은 ▲출·퇴근 및 수사기관 출석 시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 방지 ▲실내의 경우 건물 주변 대기 근무 ▲불법행위 시 영상 촬영·녹음 등 증거확보 등을 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올해는 도내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경찰서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김현태 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는 도민의 여론”이라며 “자치경찰위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 신변 보호 사업이 실효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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