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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스토킹 피해자에 민간경호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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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전국 최초 시행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간 신변경호원’을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스토킹 등 범죄가 늘어나고 도내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 신고 건수가 684건에서 2022년 1424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 폭력(데이트 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 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이다.


경남자치경찰위, 스토킹 피해자에 민간경호원 배치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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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3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원하는 시간대에 민간 신변경호원 2명에게 보호받으며, 중대 위험이 이어지는 경우엔 경호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 신변경호원은 ▲출·퇴근 및 수사기관 출석 시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 방지 ▲실내의 경우 건물 주변 대기 근무 ▲불법행위 시 영상 촬영·녹음 등 증거확보 등을 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올해는 도내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경찰서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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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는 도민의 여론”이라며 “자치경찰위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 신변 보호 사업이 실효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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