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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송 통해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6필지 소유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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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송 통해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6필지 소유권 찾아 용인시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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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로 총 면적은 878㎡다.


용인시는 앞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용인시는 시유지 확보를 위해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했다.


이후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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