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초과한 양의 샴푸·치약 소지
보안검색 업무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수하물 검색에 항의하며 행패를 부린 7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던 A씨는 수하물 규정을 어겨 보안 검색요원에게 제지받자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제선 이용객은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든 액체물을 항공기 기내로 반입할 수 없지만, 그는 200㎖가 넘는 양의 샴푸와 치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보안 검색요원이 가방을 열어 위반 품목을 확인하자 A씨는 검색요원의 팔 부위 등을 할퀴었고 이로 인해 2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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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 보안 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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