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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교함 아쉬운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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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교함 아쉬운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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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져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됐다. 특허청·경찰청·국가정보원 등과 범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인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술침해에 관한 사후적 조치에 비해 예방책에서의 정교함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NDA는 기술침해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갖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 중 하나다. 상생법에 NDA 체결 의무조항이 있지만 이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만 적용된다. 본계약 체결 전 협업 단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기술탈취의 상당수는 협업 단계에서 발생했다. 대기업이 본계약을 미끼로 중소기업에 방대한 기술자료를 요청한 뒤 슬쩍 발을 빼는 식이다. 카카오헬스케어와 기술분쟁중인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먼저 NDA를 쓰자고 요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NDA가 없으면 기업에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잠재적 유출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NDA를 제 입맛에 맞게 수정·삭제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가 NDA 표준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공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로 높인 것도 대기업의 약탈적 기술침해를 막을 장벽이 되지 못한다. 배수보다 중요한 건 '손해배상 기준액'이다. 기준액은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에 기초해 산정된다. 중소기업은 기술침해 관련 소송에서 피해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인 대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 객관적 수치 산정이 어렵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5배가 아닌 10배를 부과해도 대기업이 자금력과 법무조직을 동원해 손해배상 기준액 자체를 낮추면 그만"이라고 했다. 법원 자료요구권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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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다. 정책적 큰 틀을 잡았으니 앞으로 정부가 업계 의견에 더 귀기울여 디테일을 채워가야 한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지난주 기자실로 찾아와 울먹이며 전한 얘기가 귓가를 맴돈다. "기술은 현장 기술자와 연구진들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아픔을 딛고 완성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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