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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못 구해"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최저임금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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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중기부와 현안 논의…정책나눔회 개최
오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감소"
이영 장관 "음식·숙박업 등 어려움 가중될 것"

"알바 못 구해"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최저임금 동결 촉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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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그리고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업종별 협·단체 대표들도 참여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하고, 최저임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내년도 적용될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내일(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2017년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최저임금이 48.7% 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8만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은 36.6%, 숙박·음식점업은 31.2%,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로 그 격차가 크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경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알바 못 구해"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최저임금 동결 촉구 최저임금 자료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울러 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에 나서주길 중기부에 요청했다.


소공연이 실시한 '2023년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가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 '인건비와 인력 확보'를, 34%가 핵심과제로 '소상공인 인력지원 방안 마련'을 꼽았다.


오 회장은 "과거에는 구인 공고를 내면 선착순 경쟁하듯 지원자가 몰렸는데 지금은 업종·거리·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과는 달리 소상공인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인력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도 소상공인이었고, '마이너스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냐'며 딸 셋이 번갈아 가면서 오픈을 하고 청소와 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자신의 과거 일화를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기사 댓글을 보면 '그 돈도 안 주고 사람을 쓰려고 하나'라고들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최악의 인력난에는 웃돈을 주더라도 사람을 쓰고 싶지만, 그걸 주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음식·숙박업처럼 지불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이를 어떻게 전달할지 함께 모색하자"고 독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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