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각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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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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