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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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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 새로운 돌봄시스템 구축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간호법에 대한 국무회의 재의요구 행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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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잇따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도 전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간호사 여러분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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