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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장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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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장모 '무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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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같은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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