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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임직원 '김영란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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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여론 조작 막아야"
당지도부, 네이버 등 포털 문제점 우려
박대출 정책위의장,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은)상임위원회나 다른 입법을 통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0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서 소비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관계자들도 외부 청탁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與,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임직원 '김영란법' 적용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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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포털 사이트의 편향된 기사 나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박 의장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키워드로 검색 결과로 나온) 8페이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됐다"며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놓은 기사라고 하는데 이건 '속이고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윤석열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 나오고 제3자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 의하지 않곤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포털 사이트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사람 IP 주소지의 국적 등을 표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등 해외에 IP 주소지를 두고 국내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1월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내놓기도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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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김 대표가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여론 조작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추천 수 등을 조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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