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집행부 공무원 행정력 낭비 조례 제정 보류 논란, 언제든지 수면 위로
박강수 구청장 “소모적인 갈등 멈추고 마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위해 함께 앞장서자”
주민 100명 이상 행사 계획 등을 의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 논란이 된 서울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5일 열린 제261회 서울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3차 폐회식에서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마포구의회 의장의 보류 제안에 따른 기명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원 찬성 10표, 국민의힘 전원 반대 9표가 나와 보류 결정됐다.
그러나 보류 안건은 언제든지 재상정될 수 있기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류 제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백남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표결을 거쳐 가결된 안건이 어떻게 하루아침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냐”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해당조례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를 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 가결시키더니, 이제는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전원 보류에 투표하는 행태를 두고 구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항의하며 국민의힘 소속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와 통과된 안건이다.
당시 무기명 표결은 행정건설위원회 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5명 전원이 찬성 한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의원 4명중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을 했다는 후문이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획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계획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의회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보류된 조례안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계획’과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해석에 따라 제한 없는 사전적 자료 제출로 이어져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거란 우려를 낳았다.
최근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마포구의회의 서류제출 요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3개월 간 29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발의 검토 건수, 개별부서의 사업보고 등을 합하면 이보다 많은 양의 자료가 평소 의회로 제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1.12.11. 선고 2001추64)에서도 명시하듯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정책결정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개입할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조례 가결 시 유권 해석 등 법적 분쟁까지 예견됐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 폐회식에서 보류 처리돼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언제든지 갈등은 야기될 수 있다.
익명 마포구 관계자는 “구민의 봉사자이자 대변자인 구의회가 소통을 빙자한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부결이 아닌 보류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도 민원처리와 각종 복지사업으로 야간 근무까지 쉴 틈이 없는데 직원들이 구민만을 위해 힘내 일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25개 자치구 노조 관계자들도 마포구청 광장에 모여 “행정력 낭비, 부당한 월권, 구민행정서비스 질 저하하는 집행부 옥죄기 조례안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마포구의회를 규탄했다.
5일 본회의 폐회식을 지켜본 공무원노조원 A씨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 본회의 폐회식에서는 보류 하는 것을 보며 다수당의 어처구니없는 횡포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며 “이번 보류결정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보다는, 집행부 발목을 잡으면서 논란이 지나면 다시 상정해 가결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조사권, 행정사무 보고와 질의응답권 등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과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수많은 논란 속에서 보류된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포구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 입법, 행정기관을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쉽사리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마포구는 지난 3월 31일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협조사항 통보’ 공문을 마포구의회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한까지 구두나 전자우편이 아닌 공문으로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회 협조차원에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미 마포구의회 의장은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직 조례안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는 본회의장까지 찾아와 항의시위를 하고 집행부는 공문을 보내 비공식적인 소통을 안한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조례의 입법권은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의회가 가진 권한 내에서 애로사항을 타계할 방법이 본 조례를 발의하는 방법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결코 구청장을 견제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2차 본회의 시작 시 구정질의 답변을 통해 구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마포구와 구의회 간 불필요한 대립 조성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다”며 “폐회식에서도 부결이 아닌 보류로 결정해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은 아쉽지만,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안정적 삶을 책임져야 할 마포구의회와 집행부는 이제라도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마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함께 앞장서자”고 말했다.
마포구, 해설사와 함께 절두산 걷고 한강 유람선 타는 ‘한강 역사문화 뱃길탐방’ 운영
11일부터 9월까지 총 20회 진행… 참가비 1만원, 전화접수만 가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한강 역사문화 뱃길탐방 ‘근대의 물결을 타다’를 11일부터 운영한다.
한강 역사문화 뱃길탐방 ‘근대의 물결을 타다’는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사적 제399호)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유산 도보답사와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둘러보는 선상답사로 구성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도보답사는 회차별로 절두산 순교성지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번갈아 가며 진행된다. 약 50분간 해설사와 함께 해당 장소를 걸으며 근현대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 후 잠두봉 선착장으로 이동해 유람선에 오르면 된다.
선상답사는 당인리발전소와 밤섬을 지나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한강 서쪽코스’와 당인리발전소, 밤섬을 둘러보고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등을 들르는 ‘한강 동쪽코스’로 구성됐다. 선상답사 역시 회차별 1개 코스만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운영되며, 진행시간은 오후 12시 50분부터 3시 40분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로 유선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단,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기상 변화 등 이유로 진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강 역사문화 뱃길탐방은 우리 구의 역사 문화재를 활용한 마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우리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려 마포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로구, ‘도전숙’ 입주자 3차 모집
청년창업인 대상 … 11세대 모집
4.11~14. 이메일 신청 … 하반기 입주 예정
‘도전숙’에서 창업 시작해볼까?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도전숙’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도전숙’은 청년 창업인에게 작업·주거 공간을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다.
경인로 70에 위치한 임대주택의 6~7층, 총 43세대가 도전숙으로 쓰이고 있다. 2021년에 1차 모집으로 16세대, 2022년 2차 모집으로 16세대가 입주했으며 이번에 11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3년 3월 27일) 기준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자산 등 정해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대가격은 호수별 전용면적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다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구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서류심사와 소득 및 자산 조회를 거쳐 7월에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집에서 미래를 펼쳐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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