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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우린 공기업,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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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법적 대응 안 해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경남개발공사가 입장을 드러냈다.


경자청은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5 제1항에 명시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속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두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 “우린 공기업,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가 1순위” 경남개발공사.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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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달리 경남개발공사는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공기업으로서 결과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사업협약에 따라 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해 애쓴 것처럼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사업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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