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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수술 횟수 부풀려 보험금 타낸 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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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술 횟수를 허위로 늘려 보험금을 부풀려 타낸 의료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치과의사 3명과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등 총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치과수술 횟수 부풀려 보험금 타낸 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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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지역 6개 치과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4억7571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진료기록에는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1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6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고, 병원들은 환자 유치라는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지역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수사 의뢰를 받아 11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치과병원 8곳의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 등 총 154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이 중 병원 2곳(의료진 2명·환자 48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나머지 의사 4명과 환자 55명 등 총 59명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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