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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주담대 고객 5900명 이자유예·기한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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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총 8700억…“상생금융 결실”

신한銀, 주담대 고객 5900명 이자유예·기한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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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보유고객 약 5900명을 대상으로 이자 유예·기한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기준 주담대 이자 유예 프로그램·기한연장 프로세스로 고객 약 5900명에게 약 8700억원의 금융지원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대출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시행 후 약 4개월간 이자 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약 1200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신설된 주담대 기한연장 프로세스는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담대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4일까지 만기 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 상생 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해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개인 고객 대상 금리 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포인트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포인트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 이자 비용을 줄여준다.



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방자치단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돕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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