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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이 온다]①찻잔 속 태풍일까 자본시장 돌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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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추진에 관심… 자본시장법 규제 받아
“2030년 367조원 규모” vs “시장 활성화 어려워”

[토큰증권이 온다]①찻잔 속 태풍일까 자본시장 돌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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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타임라인을 내놓았다. 토큰증권을 놓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이라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개척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더불어 유통량 한계로 당분간 시장 활성화가 제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엇갈린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의 탄생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증권을 의미한다. 중앙화된 금융회사가 증권 발행 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됐다. 블록체인에 참여한 노드를 통해 검증과 저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진다. 자산을 분할해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해 배당이나 공시 같은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또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다수의 노드가 모여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해 기록이 조작이나 변경, 탈취되더라도 데이터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토큰증권이 온다]①찻잔 속 태풍일까 자본시장 돌풍일까


비상장주식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경우 기준일의 주주만 파악이 가능하던 기존과 달리 주주 파악이 상시 가능해 기업의 공시 및 적대적 인수 대응 등이 용이해진다. 거래 편리성도 상승한다. 그럼에도 외형은 토큰이지만 내용물은 증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새로운 발행 형태에서 착안해 토큰증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분증권·채무증권·파생결합증권 등 기존의 정형적인 증권에서부터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최근 등장한 비정형적인 증권까지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과 미술품, 한우 같은 유형자산을 증권화하기 용이해지며 저작권·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의 자금 수혈이 이전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


저작권·특허권 등 무형자산도 증권 형태로 발행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된 증권의 탄생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BCG컨설팅이 발표한 글로벌 시장 전망을 토대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24년 34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부동산 등을 포함해 금융업 관련 시장이 국내 토큰시장에서 70%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토큰증권이 온다]①찻잔 속 태풍일까 자본시장 돌풍일까

토큰증권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권사의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KB증권은 토큰 증권 관련 사업자 생태계를 확대하고, 협업을 강화하고자 'ST 오너스'라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보안 토큰 발행 플랫폼 업체, 자산 소싱 업체와 제휴하면서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은 협의체 구성과 부서 신설로 관련 사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등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발행을 허용해 조각투자 업체 등 사업자가 단독으로 토큰증권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노드가 기록을 검증해 조작이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장점 때문에 토큰증권의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했다. 조각투자 업체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투자계약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직접 투자자를 모을 수 있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증권사의 인수·주선을 통한 투자자 모집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및 자기계약은 금지한다.


이를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별도로 인가받은 전문 유통플랫폼이 등장하거나 기존 증권사가 업무 추가 등록을 해 장외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한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 제3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한국거래소 등 현재의 증권시장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큰증권도 증권…활성화까지 시간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제도의 도입이 곧바로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밑바닥을 다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먼저 토큰증권을 시작한 국가도 현재까진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라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부장은 "전통적인 증권시장에선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담긴 상품이 점점 늘어날 거고 좋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상품을 내놓으면 이에 자극받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도 "제도가 열려 있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무 것이나 다 증권화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토큰증권 발행하더라도 증권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여과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출연하는 시점에 정부는 기존 시스템과 토큰증권 시장이 무엇이 다른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리고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시장 조성자 입장에서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상자산공개(ICO)와는 다르게 토큰증권발행(STO)은 규제 당국의 엄격한 감독 하에서 이뤄지게 된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토큰증권발행도 증권 발행만큼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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