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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SM 경영권 분쟁서 위법 요소 용납 못해…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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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량매집 행위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관용 대응을 강조했다.


이복현 "SM 경영권 분쟁서 위법 요소 용납 못해…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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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있다 보니 금감원에선 절차 준수 여부라든가 시장 혼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을 나름 균형감 있게 보려고 노력해왔다"라며 "특정 세력 내지는 집단에 대해 위법의 요소가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급작스럽게 시간이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 있어서 면밀히 잘 살펴봐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룰과 규칙, 제도 내에서의 자본시장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간 공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이브 "지난달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에스엠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전날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쟁적 환경 조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부분이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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