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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분풀이로…푸들 17마리 죽인 모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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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대한 분풀이로 물고문
정신과 약 먹이고 화상 입히기도

아내에 대한 분풀이로 물고문 등을 통해 푸들 1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부싸움 분풀이로…푸들 17마리 죽인 모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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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견주들에게 접근할 때는 공기업 신분을 내세웠다.


사건은 유 씨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낸 한 견주가 유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이 유 씨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1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학대는 잔혹했다. A씨는 강아지에게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는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또 정신과 약을 먹이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종인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입양 보낸 견주들의 의심이 심해지자 실종 전단을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한 견주에게는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며 "내일까지 찾으려고 휴가는 내놓은 상태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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