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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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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8·남)이 또 다른 성 착취 범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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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15일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 측은 불복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고,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조주빈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결정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해자 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는데, (조주빈 측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피해자 측에서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다",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반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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