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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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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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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18일 새벽 1시40분께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면서 은닉된 수익이나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등 대장동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외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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