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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신고 면제 확대해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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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의 M&A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한다.


13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원·상대회사 300억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면제 대상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상법상 모회사는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 합병과 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단이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또한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방안도 도입한다. 지금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자의 의결서와 피심인 의견서 등 서면을 전자적 제출, 송달, 통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심사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해 관리할 수 있고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전자문서화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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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법개정에 따라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M&A 신고 면제 확대해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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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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