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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끌려가 30대 사망…운전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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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주치사 혐의 '탑차 운전자' 구속 송치

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끌려가 30대 사망…운전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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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탑차 운전자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탑차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운전한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송파구 문정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C씨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후 택시에 낀 상태에서 1.2km가량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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