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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 투자 리딩" 피싱 현금인출책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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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법원이 금거래 투자 리딩을 빙자해 총 1억9400여 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금거래 투자 리딩" 피싱 현금인출책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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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해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또, 같은 기간 유사 범행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5개월 간 금거래 투자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 중 총 1억6999만원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신씨는 일명 '김팀장'으로 불리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출금 금액의 3%가량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출한 현금은 김팀장 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같은 기간 유사범행으로 피해자 18명에게 총 3억3000만원을 가로채 지난해 5월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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