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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협회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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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 개편안 시행령 개정에 문제제기
"골프장 대중형 전환 강제하는 것"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골프장경영협회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폐지해야" 사진제공=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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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1949년과 2023년 현재는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변화가 있다"며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30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마쳤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골프장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 합산과세로 부과받게 되면서 동일한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보다 납세액이 초과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세금은 총 2만1120원이 된다.



협회는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 골프행위나 시설에 물리적 차이는 없다"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이용금액, 시간,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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