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ㆍ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ㆍ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ㆍ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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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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