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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렌터카 특약 활용…금감원의 車보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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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대비 자동차 보험 활용 정보 제시

운전자보험 가입·렌터카 특약 활용…금감원의 車보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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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교대 운전이나 렌터카 이용을 대비해 각종 특약에 가입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때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주요 내용'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이용시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사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이 대표적이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쏘나타' 차량을 1일 대영하고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하면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 수준인 반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가량에 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출동 서비스도 추천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긁히고 찍히는 경미손상(제3유형)이 발생하면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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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길 주문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는 한편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해야 한다. 사고 현장 보존도 중요하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해 촬영하는 한편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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