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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2호 적용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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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2호 적용 사건 진실규명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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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수립 전후 적용된 미군정 포고령 2호를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8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0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1~12월 경남 고성권에서 전단지 살포 및 남로당 가입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고(故) 양모씨와 관련해서 진실규명을 진행했다. 양씨의 유가족들은 양씨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화해위는 관련 증거 및 증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당시 법원이 양씨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미군정 포고령 2호를 근거로 하고 있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미군정 포고령 2호는 1945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까지 이뤄진 포고령이다.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 하에 이뤄진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위반한 자와 공중치안 및 질서를 교란한 자를 점령군규율회의를 통해 유죄로 결정한 후 사형 또는 다른 형벌을 처한다는 내용 등이 포고령에 담겼다. 2021년 법원은 포고령 2호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 및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 사면령(대통령령 제6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이전에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위반한 자는 사면하고 이미 기소되면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양씨는 징역을 살았다"며 "1948년 8월15일 이후 혐의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기에 포고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 적용이 잘못된 확정판결에 대해선 국가가 형소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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