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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테슬라 등 안전기준 부적합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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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테슬라 등 안전기준 부적합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부과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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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6월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랐다. 이 중 11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가 넘어 과징금 25%를 줄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벤츠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다.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10건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징금은 72억원이다.


테슬라 과징금은 22억원이다.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이 해당한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은데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과징금은 22억원이 내려졌다.


만트럭버스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기능 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이 부과됐다.


폭스바겐은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을 물게 됐다.


혼다와 포르쉐에는 과징금 10억원씩이 부과됐다. 혼다의 경우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게 문제가 됐다. 포르쉐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이 확인됐다.


피라인모터스는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토요타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5억원과 4억원을 부과받았다.


포드 과징금은 1억원이다.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됐다. 기아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기흥모터스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3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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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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