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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튜브·인스타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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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위, 유튜브·인스타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들여다본다 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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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한다. 또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주요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이 28일 이런 내용의 내년 정책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3대 정책 방향 및 6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내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먼저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추진할 핵심 과제로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하여,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는 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가칭)’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특히,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가칭)’을 도입해 데이터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등 선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2025년)도 유치한다.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내년 3월 개시한다.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또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올해 9월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들의 맞춤형 광고 제재를 계기로 상품구매, 검색이력 등 행태 정보 동의방법을 개선하고 추적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후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

개인정보위는 규제혁신도 나선다.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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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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